산청소개

신등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홍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2.09.23
내용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
나. 행정지원과-14324(2022.9.21.)“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실시”
2.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초·중학교 및 산청군 내 읍·면주민센터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명: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2. 9. 26.(월) ∼ 2022. 10. 17.(월)
다. 행정예고 홍보협조: 초·중학교 및 산청군 내 읍·면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