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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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9.23 |
내용 |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 나. 행정지원과-14324(2022.9.21.)“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실시” 2.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초·중학교 및 산청군 내 읍·면주민센터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명: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2. 9. 26.(월) ∼ 2022. 10. 17.(월) 다. 행정예고 홍보협조: 초·중학교 및 산청군 내 읍·면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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