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 주택 2기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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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9.07 |
내용 |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 주택 2기분)가 부과되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신 분은 신등면사무소 총무부서(055-970-8503)로 연락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2022. 6. 1. 현재 토지 · 주택의 소유자 ○ 납부기간: 2022. 9. 16.(금) ~ 9. 30.(금) ○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자동이체(면사무소 방문신청), 카드납부(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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