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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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8.24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24. ~ 2022. 9. 1.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5년 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3. 공고대상: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박*주 외 5명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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