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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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5.31 |
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 행정에고 개요 1. 예고명: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2. 대상문화재: 산청 공개바위, 산청 망추정 3. 예고기간: 2022. 5. 31 ~ 6. 20. (21일간) 4. 의견제출: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 제출 붙임 1. 공고문1부 2. 허용기준(안) 도면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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