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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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5.20 |
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산청군 공고 제2022-516호) 1부. 2. 개별 공고문(제2022-516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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