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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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5.06 |
내용 |
관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설지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통한 군민 부담 경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지원공고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주요내용 요약사항 ○ 지원규모 : 130백만원(도비 17, 군비 113), 약 130가구 ※ 국비지원 및 사업진행 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금액 : 태양광, 태양열 세대당 1,000천원 정액 지급 ○ 지원대상 - 소유주택이 산청군에 소재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자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적합 승인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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