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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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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착인 입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2.05.06
내용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5. 6 ~ 5. 26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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