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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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5.04 |
내용 |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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