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5.03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2022. 4. 29. ~ 5. 30. 2. 이의신청 장소: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결정된 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란 참조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