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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2.05.03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2022. 4. 29. ~ 5. 30.
2. 이의신청 장소: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결정된 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란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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