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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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4.19 |
내용 |
우리 군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 5. 9.(월)까지 제출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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