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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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4.12 |
내용 |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4. 12.(화) ~ 2022. 5.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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