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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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3.31 |
내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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