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2년도 벼 적정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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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3.29 |
내용 |
2022년도 쌀 적정 생산대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적정재배면적 감축협약이행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한: 2022. 4. 29.(금) 2. 대상농지: '21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 3. 대 상 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4. 면적기준: 신청면적 제한 규정 없음 5.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1ha기준 109포대 배정),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지원 6. 신청서류: 감축협약 신청서 붙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이행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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