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2년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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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3.20 |
내용 |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2022년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22. 4. 22.(금) 2. 사업대상: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관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지원대상 농지 및 농산물 - 신청일 당시 친환경인증(유기, 무농약, 무항생제)을 유지한 필지 - 농지의 형상을 유지한 지목상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잡종지 포함) - 친환경농업 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재배가 어려운 친환경농산물(도 전략품목) 재배 필지 또는 친환경 축산용지(한우) ※ 채소류 수경(양액) 재배지, 표고버섯 균상재배지는 제외 4. 지원단가 및 범위 - 유기 250∼350원/㎡당, 무농약·무항생제 150∼250원/㎡당 - 농가당 최소 150천원∼최대 2,310천원(농지면적 최소 1,000㎡∼최대 6,600㎡) -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 45세 미만) 유기 400원/㎡당, 무농약‧무항생제 300원/㎡당 붙임 2022년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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