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2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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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3.16 |
내용 |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농업인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2. 3. 25.(금)까지 2. 신청장소: 선도농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3. 신청방법: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이 조를 이루어 동시 신청 *연수시행자와 연수대상자의 개별 신청 가능(동일품목 매칭될 경우 선정) 4. 제출서류: 붙임 참조 ※선정기준(붙임2)의 증빙서류 제출 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정에 가산점이 부과 붙임 1.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 1부. 2. 선도농가 및 연수생 선정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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