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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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3.10 |
내용 |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3. 10. ~ 3. 30.(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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