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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홍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2.02.16
내용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홍보 1
진화위에서는 1960.3.15.~4.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 의거」관련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개요 >

가. (신청기간) 2022. 1. 21. ~ 2022. 12. 9.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우편·방문접수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다.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등
라. (신청자격)
-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마. (진상규명 범위)
- 1960.3.15. ~ 4.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 의거 관련
바. (문의처)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 전 화: 055-246-8626~8
- 홈페이지: www.jinsil.go.kr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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