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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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2.16 |
내용 |
이에,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3·15의거 진상규명 신청 개요 > 가. (신청기간) 2022. 1. 21. ~ 2022. 12. 9.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우편·방문접수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다.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등 라. (신청자격) -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마. (진상규명 범위) - 1960.3.15. ~ 4.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 의거 관련 바. (문의처)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 전 화: 055-246-8626~8 - 홈페이지: www.jinsi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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