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국민취업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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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2.14 |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자,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들이 동 제도에 참여하여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연계·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나. 지원내용: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지원 다. 신청방법: 온라인(www.kau.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방문) 라. 협조사항: 기관 내 게시판 안내문 게재 및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055-760-6716, 67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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