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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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2.10 |
내용 |
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나. 신청기한: 2022. 2. 28.(월)까지 다.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시∙군의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실제 영농종사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한 자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시에 한해 가능) 라. 지원내용: 귀농∙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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