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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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2.09 |
내용 |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3호,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22년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2022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업인 · 농업법인 2. 교육기한: 2022. 9. 30. 3. 교육방법 가. 정규교육 - 온라인: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공익직불 과정 상시운영(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는 필수 수강) - 대면(집합):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기존 교육과정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편성 나. 간편교육 - 모바일교육+필수안내서: 접속주소(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일반농 대상) - 자동전화교육+필수안내서: 전화교육 청취(5분,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다. 보충교육: 미이수자 대상 교육안내 및 추가교육 실시 붙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세부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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