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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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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외 4건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2.02.04
내용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외 4건의 자치법규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1)「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4)「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5)「산청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2. 3. ~ 2. 14.(11일간)

붙임 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5. 「산청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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