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3·15의거 관련자 진상규명 신청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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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1.28 |
내용 |
![]() ※개소일: 2022.1.21.(금) 이에 3·15의거 관련자 진상규명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2. 1. 21. ~ 2022. 12. 9. 나. (신청자격) -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구술신청 가능) 라.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증빙서류 ※ 증빙서류: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증거자료(필수X) 등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홈페이지 참고 마. (진상규명범위) - 1960.3.15.~4.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 바. (접 수 처) - 진실화해위원회 서울/창원사무소(☎ 055-243-4991) - 창원시청(☎ 055-225-3633) - 경상남도 및 시군구(산청군 ☎ 055-970-6106) - 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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