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지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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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1.10 |
내용 |
202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내 용 ▣ 1. 지 원 대 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2. 적 용 범 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3. 지 원 금 액: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 85%(59,500원)를 예산지원 ※ 보조 85%, 자부담 15% 4. 지원일수 한도: 90일 5. 신청 및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 90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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