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신등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지침 통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2.01.10
내용 2022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내 용 ▣

1. 지 원 대 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2. 적 용 범 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3. 지 원 금 액: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 85%(59,500원)를 예산지원
※ 보조 85%, 자부담 15%
4. 지원일수 한도: 90일
5. 신청 및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 90일 이용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