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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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12.20 |
내용 |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조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몰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 종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3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안 부칙 제2조) - 안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2018-0249에 따라 감면규정을 소급 적용 가능하고, 경과조치를 따로 둘 실익 없음.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우편번호:52221), 산청군청 재무과(전화:055-970-6201, FAX 055-970-6209, 이메일 taesic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기타 방법 가능 붙임 산청군 군세감면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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