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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1.12.20
내용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조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몰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 종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3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안 부칙 제2조)
- 안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2018-0249에 따라 감면규정을 소급 적용 가능하고, 경과조치를 따로 둘 실익 없음.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우편번호:52221), 산청군청
재무과(전화:055-970-6201, FAX 055-970-6209, 이메일
taesic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기타 방법 가능


붙임 산청군 군세감면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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