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가족문화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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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1.12.08 |
내용 |
신축 중인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의 보안을 강화하고 화재․도난사고․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12. 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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