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2년도 유기질비료(유박, 퇴비)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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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11.15 |
내용 |
2022년 유기질비료(유박‧퇴비)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1. 12. 6.(월) (※ 12. 8. 전산입력마감일이므로 기간두고 제출 요망) 2.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타 시군의 농지는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 3. 신청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4. 지원형태 유기질비료: 비종별 정액지원(혼합유박 1,600원, 가축분퇴비(1등급) 1,500원) ※ 가축분퇴비는 10㎡당 1포를 초과할 수 없음[300평(1,000㎡)당 100포 초과 불가] 토양개량제: 전액 지원(2020~2021년 신청 누락농가만 추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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