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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비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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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11.01
내용 ㅁ 운영기간 : 2021. 11. 1. ~ 2022. 10. 31.[1년간]
ㅁ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ㅁ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신청서
-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서
-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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