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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09.28
내용 ○ 사업내용: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의무 임대기간(2~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 월세 임대
○ 임대주택: 경남도내 위치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 20년 이상 공동주택
○ 입주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 귀촌인, 문화예술인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지원조건: 대상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 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4년
**(지원금액) 750만원 이하 : 2년
750만원 초과: (지원받은 금액 /15백만원)* 48개월, 소수점이하 버림
○ 공급방법:
-협약체결: 관할 시장, 군수 < => 임대자
- 임대차계약: 임대자 <=>입주자
○ 전월세 반값: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은 금액을 말함.

붙임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 지원신청 안내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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