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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09.16
내용 ○ 신청기한: 2021. 10. 29.(금)
○ 신 청 처: 생비량면사무소 개발부서
○ 대 상: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 쪽방, 침수피해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50%이하 등
○ 내 용: 주택의 전세 보증금 지원(해당 주택을 사전에 LH와 협의해야 함.)
타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 등

붙임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개요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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