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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격상 연장 조치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09.06
내용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 10. 3.(일) 24시
나. 적용지역: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3단계 방역수칙 적용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특별방역조치)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 단 PCR 검사 '음성'확인자만(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엣 ㅓ종사(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제외***
1.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2.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3. 상견례 최대 8인까지, 돌잔치 최대 16인가지 허용
4.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가능(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예방 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수 있는 사람.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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