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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홍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07.05
내용 ○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한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자
- 실외에서도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시행예정일 : 2021. 7.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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