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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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7.05 |
내용 |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2~3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을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 다회용컵 기본사용(1회용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 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4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붙임 개인컵, 다회요업 사용 활성화 권고 및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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