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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비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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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부 제한속도 10km 하향, 안전속도 5030 홍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03.26
내용 ❍ 시행시기 : 2021년 4월 17일부터
❍ 시행지역 : 전국적 시행
❍ 제도내용
- 도심부 주요 도로는 제한속도를 기존60km/h →50km/h 낮춤
- 이면도로(보도, 차도 구분 없는 동네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40km/h → 30km/h 낮춤
❍ 기대효과 : 차량 속도를 낮춤으로서 사망가능성 30% 감소
※ 관내 도심부 주요도로
- 산청읍, 금서·신안·단성·시천면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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