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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홍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1.03.26
내용 ❍ 수거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 수거기간 : 21. 3. 8.(월) ~ 4. 30.(금)
❍ 배출방법
- 폐비닐 :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 후, 재질별로 공동집하장에 배출
- 농약용기류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공동집하장에 배출
❍ 수거보상금(원/kg)
-폐비닐: 70~150원(A~C급별 상이)
-농약용기류: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600, 봉지류 3680원
※ 보상금은 수거처(농가/마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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