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공사장 생활 폐기물 등 배출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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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01.19 |
내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
1. 배출 1일전까지 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970 8473) 2.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해당 면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맞는지 확인) 3. 확인후 이상없을시 배출자는 면사무소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작성 후 매립장 반입 ★★★★★★ 최근 생비량면이 아닌 다른 면 소재 공사장 생활 폐기물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해당 면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해당 면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 점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이로인해 차후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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