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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0.12.28
내용 2021년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신청 가구원 중에서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홍보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55-970-8462 (생비량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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