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청소년증 발급 및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입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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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0.03.12 |
내용 |
![]() ![]() ![]() ㅁ발급대상: 만 9세~18세의 청소년(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가능) ㅁ 용도 0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0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요금 적용 0 교통카드 - 대중교통,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ㅁ 신청인: 청소년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등) ㅁ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ㅁ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신청인 증명사진(반명함판) 1매, 대리인 신청 시 증명 서류 필요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입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 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 활용 가능합니다(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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