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0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 및 2021년도 사업자 선정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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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0.03.04 |
내용 |
2020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 및 2021년도 사업자 선정게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 친환경농업지구 : 생산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 / 국고 30%, 지방비 50%, 자담20% - (보완) 친환경 농업 지구 단지 : 기 선정된 친환경농업 지구 단지 사업대상자 : 국고 30%, 지방비 40%, 자담 30% ❍ 주요내용 : 생산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신규 또는 보완지원) ❍ 신청기한 : 2020. 6. 5.(금)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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