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기초연금 인상 및 어르신 복지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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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0.02.20 |
내용 |
![]()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만65세 이상 어르신 복지서비스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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