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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19.09.06
내용 병무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병역의무자는 해당 제도를 통하여 조기에 병역의무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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