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12년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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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2.01.20 |
내용 |
2012년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기간 : 2012. 1. 1~ 12. 31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초등6학년, 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학습지, 공부방, 학교 방과 후 수업 교육비 지원(사이버 교육 포함)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수강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급 금지, 출석률 확인(70% 이상) ○ 지원시기 : 매월 지급 ※ 학원수강권, 학습지 영수증, 출석표 등 확인 후 지원 원칙 ○ 지급방법 : 개인별 신청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수강생 신청서 작성하여[구비서류 첨부] 매월 20일까지 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영수증, 출석부 사본 자세한 내용은 생비량면 주민생활지원부서(☎ 970- 8461 ~ 84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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