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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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9.07.22 |
내용 |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처리하며, 귀하께서는 납세자로서 납세자보호관에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처분이 완료되기 전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 문의처 - 산청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55-970-6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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