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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 협조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19.07.10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 협조 1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인감도장 제작·보관이 불필요하며,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등록없이 발급 가능
- 대리인 발급불가로 각종 인감사고 예방
❍ 발급절차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발급 → 사용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택1)
❍ 수 수 료 : 600원(인감증명서와 동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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