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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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9.06.26 |
내용 |
❏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입인 ❍ 지원범위 : 1,000㎡이상 ~ 40,000㎡이하 ❍ 신청기한 : 2019. 7. 31.(수)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쌀 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 농가는 별도 신청서 필요 없음(직불금 전산자료 활용) ※ 쌀 직불금 비대상 농가 중 벼를 재배하는 농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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