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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19.04.10
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지원자격
❍ 벼 등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로서 아래조건 충족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
❍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영농규모 제한없이 5호 이상일 경우 지원
❍ 유통․소비형으로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 협약 선행
3. 지원대상
❍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4.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5. 신청기한 : 2019. 4. 30.(화)까지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성 검토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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