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11년 산청군 수렵장 설정 변경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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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1.11.24 |
내용 |
011년 산청군 수렵장 설정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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