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1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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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5.01.30 |
내용 |
1. 신청기간
가. 상반기 : 2015. 1. 28(수) ~ 2. 13(금) 나. 하반기 : 2015. 7. 20(월) ~ 7. 31(금) - 상반기 재원 소진시 미시행 2.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3. 융자조건 : 연리 1% 가. 운영자금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개인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나.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개인 50백만원, 법인 300백만원) 4. 지원대상사업 가.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운영자금 나. 시설자금 :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5. 기타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산업경제담당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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