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14년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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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4.03.27 |
내용 |
2014년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격증 취득 후 구비서류를 지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4. 4월 ~ 2014. 12 2. 사업대상 : 관내 거주· 거소중인 여성결혼이민자로서 취업의지가 강하며 안정적인 경제자립이 필요한 여성 [군 전체 4명] ※ 지원 배제대상 : 최근 2년 내 본사업의 수혜를 받은 여성 3.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시 1인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실비 지원 4. 신청서류 : 기능취득비 지원신청서, 취득자격증 사본, 학원수강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기능취득비 지원대상이 소수로 한정돼 있어 선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조기 마무리가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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