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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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3.11.01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13. 10. 31. ~ 11. 29. -2.이의신청 장소 : 공시문 참조 붙임 결정.공시문 및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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