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13년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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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3.03.25 |
내용 |
2012년 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3. 4 ~ 2013. 12 2. 사업대상 :관내거주 ` 거소중인 여성결혼이민자 4명(군 전체) 3.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시 1인당 45만원 한도내에서 1:1실비 지원 4. 신청서류(4종) : 기능취득비 지원신청서, 취득자격증 사본, 학원영수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으니 신청 이전에 반드시 면사무소 055-970-8461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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